
월세나 주거비가 부담되는 저소득 가구라면 2026년 주거급여를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23만 834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311만 7,474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기준, 실제 지원금액, 월세가구와 자가가구의 차이, 신청방법과 FAQ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주거급여가 단순히 월세를 현금으로 일정 금액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세·월세로 사는 사람과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의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가구별 주거급여 소득기준

| 가구원 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1인 | 1,230,834원 이하 |
| 2인 | 2,015,660원 이하 |
| 3인 | 2,572,337원 이하 |
| 4인 | 3,117,474원 이하 |
| 5인 | 3,627,225원 이하 |
| 6인 | 4,106,857원 이하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월급이 기준보다 낮더라도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까?
월세를 내는 임차가구라면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주거급여가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 등 | 그 외 지역 |
|---|---|---|---|---|
| 1인 | 36.9만 원 | 30만 원 | 24.7만 원 | 21.2만 원 |
| 2인 | 41.4만 원 | 33.5만 원 | 27.5만 원 | 23.8만 원 |
| 3인 | 49.2만 원 | 40.1만 원 | 32.7만 원 | 28.3만 원 |
| 4인 | 57.1만 원 | 46.3만 원 | 38.1만 원 | 32.9만 원 |
| 5인 | 59.1만 원 | 47.9만 원 | 39.4만 원 | 34만 원 |
| 6인 | 69.9만 원 | 56.8만 원 | 46.3만 원 | 40.2만 원 |
다만 기준임대료가 곧 내가 받는 실제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자기부담분은 일정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전세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에서 전세보증금은 일정 방식으로 월 임차료로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이라면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환산한 금액을 더해 실제임차료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내지 않고 전세에 살고 있으니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가가구는 수선비 지원

자기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월세를 지원받는 대신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선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590만 원, 수선주기 3년
- 중보수: 1,095만 원, 수선주기 5년
- 대보수: 1,601만 원, 수선주기 7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비율도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수선비용의 100%, 그보다 높고 중위소득 40% 이하라면 90%,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라면 80%가 지원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관계 등을 확인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 등을 조사한 뒤 보장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마이홈포털에 따르면 주택조사는 LH가 담당합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제도 비교
주거급여를 알아볼 때 생계급여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도 | 주요 지원 |
|---|---|
| 생계급여 | 생활비 성격의 현금급여 |
| 의료급여 | 의료비 부담 지원 |
| 주거급여 |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 지원 |
| 교육급여 | 교육활동비 등 지원 |
특히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선정기준이 높습니다. 2026년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주거급여는 48%이므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거급여를 검색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KOREA POLICY NEWS가 보는 주거급여 핵심
주거급여는 “월 최대 얼마를 주느냐”보다 “내 소득인정액과 실제 임차료를 함께 보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36만9천 원이라고 해서 모든 1인 가구가 매월 36만9천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 자기부담분 등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주거급여 월 36만9천 원”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받을 금액을 예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FAQ

Q. 월급이 200만 원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 수와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여는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월급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4인 가족은 월 311만7,474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311만7,474원은 4인 가구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실제 주거급여 지급액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Q. 생계급여를 못 받으면 주거급여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8%로 생계급여 32%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전세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월 임차료로 환산해 실제임차료를 산정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핵심 정리
2026년 주거급여의 핵심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23만 834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311만7,474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기본 기준입니다.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라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거급여는 소득만 확인해서 포기할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원 수와 재산, 전월세 여부, 실제 임차료까지 함께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